황색 신호에 정차하던 승합차, 버스에 들이 받혀
장이 선 전통시장 앞 사거리에서 승합차를 들이받아 인명 피해를 낸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형사 입건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8일 바뀐 신호를 보고 멈춰 선 승합차를 뒤에서 들이받아 승객 등을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상)로 시내버스 기사 A(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6시3분께 광주 북구 우산동 말바우 전통시장 교차로 인근에서 시내버스 운행 도중 황색 신호에 정차하던 B(64·여)씨의 승합차를 들이받아, 승객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 충격으로 B씨의 승합차량은 장날에 북적이던 인도를 넘어 축산물 상점 유리문 안으로 돌진하는 2차 사고로 이어졌다.
돌진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A씨와 버스 승객, B씨 등 19명이 가벼운 통증을 호소했다.
이 가운데 6명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아직 버스 제동장치 결함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고 정황상, A씨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았거나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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