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방송법 개정안 공청회’ 개최…與는 전원 불참
  • 이연서 디지털팀 기자 (kyuri7255@gmail.com)
  • 승인 2023.03.2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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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생략 의결까지 제안했으나 與 답 없어…책임 있는 주체인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에서 진술인으로 출석한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교수(왼쪽부터), 주재원 한동대 교수, 김경희 한림대 교수, 안정호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가 의견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에서 진술인으로 출석한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교수(왼쪽부터), 주재원 한동대 교수, 김경희 한림대 교수, 안정호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가 의견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단독 개최했다. 국민의힘은 21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에 반발해 회의장을 떠난 데 이어 이날 공청회도 불참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방송 관련 법안 제정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방송법 개정안과 ‘한국방송공사법’, ‘미디어교육법안’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위원들과 토론을 진행했다.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공청회에서 “2000년 이후 한국방송공사 관련 규정은 방송법에 규정돼 있으나, 이러한 방송 중심의 법 규정 방식은 현재의 급변한 미디어 환경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현재 선언적으로 머물러 있는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해야 할 필요성도 넓게 인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재원 한동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수신료 징수 부분은 현실적으로 43년째 2500원에 동결돼 있다”면서 “대부분 국민은 수신료 인상에 거부감이 있다. KBS가 국민 설득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법안은) 디지털 디바이스를 활용한 시청을 포괄적 범주로 넣고 있는데 BBC처럼 미래에 나오는 다양한 서비스를 포괄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교수는 “디지털세를 고려할 수도 있다. 미디어 영역에서 걷던 세금을 통합해서 소득세 일부로 특별세를 걷는 것으로 스칸디나비아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수신료를 폐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대부분은 특별세를 만들어 대체하는 형태”라며 “이 경우 정부여당의 영향력, 즉 방송의 독립성 저해 여지가 있어 특별세를 도입하지 않은 것도 참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방송법 개정안은 100명이 참여하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공영방송 사장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고, 이사회 정원을 21명으로 확대하는 한편 이사 추천권을 가진 언론 직능단체가 추천한 이사들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이 골자다. 한국방송공사법은 이같은 내용을 한국방송공사(KBS)에도 적용하는 동시에 수신료 부과 근거 등과 함께 공적책무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미디어교육법안은 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미디어교육위원회를 두는 등 미디어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추진 체계를 규정하는 내용이다.

한편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 야당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제출된 제정법을 가지고 공청회 요구에 대해 생략을 의결하자고 국민의힘 측과 협의했지만 가타부타 답이 없었다”면서 “여당이 책임있는 운영주체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공청회 생략을 의결하자라고까지 제안을 했는데, 그것과 관련된 대답도 전혀 주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공청회를 하면 좋겠다고 해 진행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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