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엔 가담 안했다” 주장…檢은 강도살인 혐의 적용
16년 간 장기미제로 남았던 인천 택시기사 강도 살해 사건의 공범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검찰청 형사2부(위수현 부장검사)는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 택시기사 C(사망 당시 43세)씨를 살해하고 돈을 강탈한 혐의다.
A씨는 과거 구치소에서 알게된 친구 B씨와 지난 2007년 7월1일 오전 3시쯤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의 한 도로 인근에서 C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현금 6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격렬하게 저항하는 피해자 C씨를 미리 준비해둔 흉기로 살해하고, 인천 미추홀구의 한 주택가로 택시를 이동시킨 후 불을 지른 혐의다.
수사는 난항을 겪었다. 용의자를 특정할만한 증거가 전혀 없었던 것이다. 2016년 담당 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인천경찰청 중요미제사건 수사팀이 증거 재분석에 착수하면서 전환의 전기가 마련됐다. A씨 일당이 택시에 불을 붙일 때 쓰인 차량 설명서에서 쪽지문(조각 지문)이 나온 것이다. 용의자를 특정한 경찰은 이후 B씨 검거에 성공했다. B씨의 경우 지난 1월 구속 기소된 바 있다.
A씨는 강도 혐의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C씨를 살해하는데 가담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법의학 감정, 통합심리 분석 등 보완수사를 통해 A씨를 강도살인 사건의 공범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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