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민주노총 ‘종북몰이’ 규탄 정면 반박…“대북 통신문 나와”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03.2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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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영장 발부 경위 공식 설명은 이례적
민주노총 “사법적 판단 전에 민주노총 엮으려…불순 의도 관철”
국가정보원 전경 ⓒ 시사저널 포토
국가정보원 전경 ⓒ 시사저널 포토

국가정보원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경위를 밝혔다. 국정원이 영장 청구 및 집행 배경에 대해 공식적으로 설명한 것은 이례적으로, 일각의 일명 ‘종북몰이’ 비판에 대한 반박이다.

28일 국정원은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해 주기 바란다”면서 “국정원과 경찰은 지난 1월18일 민주노총 조직국장 A씨 등 4명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약 100여 건이 넘는 대북 통신문건을 찾아냈고, 문건 해독·분석 과정에서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 간첩과 자진지원, 특수 잠입·탈출 및 회합, 편의제공 등 주요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노총 핵심 간부가 연루된 중요 사건에 대해 일각에서 ‘간첩단 조작’, ‘종북몰이’로 폄훼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이들의 범죄사실 중 국가기밀 탐지·수집과 국가기간망 마비와 같은 공공의 안전에 급박한 위협이 될 수도 있는 내용도 있어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언론에 영장 발부 사실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정원과 경찰은 이들을 관련 법 절차에 따라 구속수사해 범죄 사실의 전모를 규명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차진석 수원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인 2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 등 민주노총 전·현직 인사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와 범죄의 중대성 등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국정원에 따르면, 이들 4명은 민주노총 조직국장(A씨),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전 금속노조 부위원장, 전 금속노조 조직부장이다.

반면 민주노총은 국정원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최종 사법적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민주노총을 엮어 불순한 의도를 관철하려는 국정원을 규탄한다”면서 “영장에 적시된 내용은 말 그대로 구속의 필요성을 대변할 뿐 시행 등의 여부는 지금 언급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국정원이 발표한 ‘국가기밀 탐지·수집’과 ‘국가 기간망 마비’와 같은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도 있는 내용은 영장의 일방적인 적시일 뿐, 그 시행에 대해선 입증도 되지 않았다”면서 “지금의 발표는 앞으로의 수사 방향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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