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검찰 수사권 축소·현 시행령 모순”
  • 이연서 디지털팀 기자 (kyuri7255@gmail.com)
  • 승인 2023.03.2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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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성 우려는 법원행정처 헌법학자들의 의견을 정리했던 것”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김형두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검찰 수사권 축소법(검찰청법 개정안)과 관련해 “법안 통과 과정에 우려스러운 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수사권 축소법’의 취지를 거스른 법무부 시행령에 대해 “큰 틀에서 모순되는 점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5월 통과된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대상을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범죄)에서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 2가지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 수사범위에서 제외된 주요범죄 상당수를 ‘부패·경제범죄 등’에 편입시키는 시행령을 통해 수사권을 복원했다.

김 후보자는 ‘과거 법안 심사 과정에서, 후보자가 위헌성 우려를 했다’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에 “제가 위헌성이 유력하다고 얘기를 했던 것은 아니고, 법원행정처에서 헌법학자들의 의견을 정리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또 ‘이번 결정으로 헌재가 국민적 신뢰와 위상을 스스로 추락시켰다는 평가가 나온다’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지적에는 “상당히 그러한 우려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어머니 소유의 서울 송파구 아파트가 재건축되자 분담금과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6억원을 이자 없이 대여해줬다는 편법 의혹에 대해선 “어머니는 도저히 (자금을 댈) 능력이 없고 그래서 제가 마이너스 대출을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법사위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증여세 납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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