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홍영 검사 폭행’ 前 부장검사 징역 8개월 확정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3.2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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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모욕·강요 혐의에 대한 변협의 재항고 기각 결정
'고 김홍영 검사 폭행' 김대현 전 부장검사 ⓒ연합뉴스
'고 김홍영 검사 폭행' 김대현 전 부장검사 ⓒ연합뉴스

고(故) 김홍영 검사를 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부장검사에 실형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의 상고심에서 상고기각을 결정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16년 3~5월 서울남부지검에 재직할 당시 후배인 김홍영 검사를 택시와 회식 자리 등에서 네 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 검사는 김 전 부장검사의 폭행으로 인한 부담감과 압박감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그 해 5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하지만 김 전 부장검사는 대검찰청 감찰에서 2년 간의 상습적인 폭행·폭언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형사처벌없이 해임됐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2019년 11월 김 전 부장검사를 고발했고, 검찰은 2020년 10월 폭행 혐의를 적용해 김 전 부장검사를 불구속기소했다.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김 전 부장검사의 폭행 혐의를 유죄로 봤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의 폭행혐의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1심에 불복한 김 전 부장검사는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검사직에서 해임됐고 국가 등이 수억원의 소송까지 제기한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이 무겁다고 판단, 징역 8개월로 감형했다. 다만 김 전 부장검사가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법정 구속했다.

변협은 김 전 부장검사의 모욕·강요 혐의 불기소처분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재항고 했지만, 대검은 불기소 처분을 뒤집을 수 없다는 결정을 확정했다. 친고죄인 모욕죄는 기한이 지났고, 강요죄는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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