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대마 흡연…금융지주사 일가 30대, 최후진술서 “수치스럽다”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03.29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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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사실 모두 인정…기회 준다면 재범 않을 것”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로부터 대마 받아…檢, 징역 3년 구형
법원 ⓒ 연합뉴스
법원 ⓒ 연합뉴스

검찰이 대마 구입·흡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B금융지주 일가 임아무개씨(39)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씨의 대마 혐의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추징금 290만원과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JB금융지주 전 회장의 사위인 임씨는 지난해 10월 대마를 매수해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과거에도 같은 혐의로 재판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임씨는 초등학교 동창인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홍아무개씨(40)로부터 대마를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 측은 이날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최후 진술에서 "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저 자신이 원망스럽고 수치스럽다"며 "단 한번의 기회를 준다면 절대 잊지 않고 이런 일이 없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임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4월21일 진행된다.

홍씨 역시 대마 유통 및 흡연 혐의로 같은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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