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교사 수당, 20년 간 2만원 인상…업무·책임 상응한 보상해야”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3.29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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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관리직 처우 개선 위한 수당 인상 및 신설 요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육부와 인사혁신처에 담임·보직·학교폭력 책임교사들에 대한 수당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육부와 인사혁신처에 담임·보직·학교폭력 책임교사들에 대한 수당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교육부와 인사혁신처에 담임·보직·학교폭력 책임교사들에 대한 수당 인상을 요구했다.

29일 교총은 교육부와 인사혁신처에 ‘2024 교원수당 조정요구서’를 전달하며 “교원들이 현재 감당하고 있는 책무에 상응하는 합리적 수준의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현재 교원들은 수업 혁신을 요구 받는 외에도 과중한 업무와 악성 민원, 아동학대 소송 대응까지 갈수록 고충이 커지고 있다”며 “교육의 성과는 교원의 사기와 열정에 달려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반드시 가시적인 처우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교육공무원법상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우대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 보직교사 수당은 20년째 동결됐고, 담임교사 수당은 20년 간 2만원이 인상됐다”며 “현장을 기만하는 해당 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직수당은 최소 20만원으로 인상되어야 하고, 담임수당은 현재 13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학교폭력 책임 교사 수당은 10만원으로 신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 측도 “담임교사는 정규 수업 외에 학적관리, 생활지도, 상담, 각종 행사지도 등 수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며 “코로나19 대유행 당시에는 방역 업무까지 추가되면서 비본질적 행정업무를 감내하고 있는데 담임수당은 과중한 업무와 책임에 비해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학교폭력 책임교사의 경우 학교폭력 신고부터 학교장 자체해결제 처리를 위한 관련 서류만 11종에 이르러 행정업무가 과도하다”며 “수당 신설은 물론 수업시수 경감, 학폭 처리 과정에서의 소송비 지원 등 실질적인 혜택 부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이 밖에도 △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 교사 수당 인상 및 신설 △특수학교·학급 담당수당 인상 △도서벽지수당 인상 △23년째 동결된 교직수당 인상 등을 요구했다. 또한 관리직 처우 개선을 위해 △교장(원장) 직급보조비 및 관리업무수당 인상 △교감(원감) 직급보조비 인상 및 직책수행경비 신설과 대학교원의 교직수당 신설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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