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서받고 싶다”더니…친모 부동액 먹여 살해한 30대女 ‘항소’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03.29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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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5년’ 선고한 1심 양형 부당 주장…검찰도 항소
2022년 11월11일 오후 보험금을 받아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어머니에게 자동차 부동액을 먹여 숨지게 한 30대 딸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영장실질심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br>
2022년 11월11일 오후 보험금을 받아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어머니에게 자동차 부동액을 먹여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영장실질심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모친에 자동차 부동액을 먹여 살해한 30대 딸이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도 항소하면서 쌍방 항소에 의한 2심이 불가피해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존속살해 및 존속살해 미수 등 혐의로 1심서 징역 25년을 선고 받았던 여성 A(38)씨가 선고공판 다음날인 2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검찰 또한 A씨 항소 약 3일후인 27일 쌍방 항소로 맞섰다. 죄질에 비해 형량이 너무 가벼운데다,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기각한 1심 결정 또한 부당하다는 취지다. 쌍방의 항소로 열리게 될 2심은 서울고등법원서 진행될 방침이다.

A씨는 작년 9월23일 인천 계양구의 한 주택에서 60대 모친 B씨에게 자동차 부동액을 몰래 먹여 살해했다. 같은 해 1월과 6월 각각 한 차례씩 유사 수법으로 살해를 시도했다는 존속살해 미수 혐의도 있다. B씨의 시신은 일부 부패된 채 사망 약 5일후인 작년 9월28일 A씨의 남동생에 의해 발견 및 신고됐다.

A씨 측은 재판 초기부터 주요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단, ‘경제적 이득’을 위한 살인이라는 범행 동기 부분만큼은 결심공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부인했다. 결심공판 당시 A씨 변호인은 “경제적으로 의지했던 어머니가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채무 변제를 압박하자 이를 벗어날 목적과 피고인(A씨)이 앓고 있던 공황장애와 우울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재판부의 선처를 청했다.

A씨 본인은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너무나도 소중하고 사랑하는 엄마였지만 질책하는 엄마가 미웠다”면서 “엄마에게 한 번만 더 저를 이해해 달라고, 죄송하다고 백 번 천 번 용서받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인 인천지방법원 제14형사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며 “피고인이 작년 1월 존속살해 미수로 나온 보험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점, 생명보험 부활과 관련해 보험사 직원과 상담하거나 검색한 정황을 종합하면 다른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못박았다. 다만 검찰 측이 요청한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과 2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 요청 중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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