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6000만원 불법수수’ 노웅래 기소…‘현금 3억원’은 빠졌다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3.2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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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서 나온 3억여원 현금 다발은 추가 수사 방침
노웅래 의원 ⓒ연합뉴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검찰이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국회 체포동의요구안이 부결된 지 91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29일 뇌물수수·알선수뢰·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노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노 의원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사업가 박아무개씨로부터 각종 사업 도움, 공무원 인허가 및 인사 알선, 선거 비용 명목 등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사업가 박씨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 불법 정치자금과 알선 명목 등으로 총 9억4000만원을 제공한 인물이기도 하다. 박씨도 이날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지난해 말 국회에서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며 “녹음파일에서 노 의원이 ‘저번에 주셨는데 또 주나’, ‘저번에 그거 잘 쓰고 있는데’라고 발언한 정황이 확보됐다”며 “부스럭거리는 돈 봉투 소리도 담겼다”는 등 구체적 증거를 공개했다.

이에 노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뇌물을 받지 않았다. 부정청탁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뒤집어 씌워 억울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검찰은 노 의원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온 3억원 가량의 현금 다발에 대한 불법성을 조사했으나 이번 기소 대상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검찰은 일단 충분히 소명된 혐의에 대해서만 우선 기소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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