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측 “CCTV 있는데 어떻게 뇌물 받나” vs 檢 “가짜 CCTV”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03.2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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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측, 검찰 공소사실 전면 부인
‘성남시청 CCTV 가짜’ 여부 두고 양측 논쟁 벌어져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연합뉴스
정진상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2022년 11월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중 한 명인 정진장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혐의 재판에서 검찰 측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했다.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 전체를 무죄로 본다”면서 “정 전 실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적이 없고,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경제적 이익을 약속받은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또한 “정 전 실장은 위례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준 적도 없다”면서 “유 전 본부장에게 이와 관련해 보고받거나 승인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정 전 실장 측은 검찰 측 공소사실 면면을 구체적으로 반박하기도 했다. 먼저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정 전 실장이 성남시 정책비서관이던 2013~2014년 사무실에서 유 전 본부장에게 현금 3000만원을 뇌물로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뇌물 들고 오는 이를 막기 위해 (시청 내부에) 소리까지 녹음되는 CCTV를 설치했고, 정 전 실장 사무실은 시장실 앞 열린 공간에 있었다”면서 “위치상 다른 직원들에게 포위돼 있던 정 전 실장이 사무실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에 검찰은 “정 전 실장 변호인의 CCTV 관련 주장은 이미 정 전 실장의 영장실질심사와 구속 적부심에서 다 탄핵됐다”면서 “변호인은 CCTV가 성남시장 비서실 안에 설치돼 있으니 금품 수수를 할 수 없다는 것인데, 그 CCTV는 가짜”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정 전 실장 측 변호인 중 하나가 “작동하지 않는지 어떻게 아느냐”고 목소리를 높이며 양 측간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뒤이어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정 전 실장이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428억원을 나눠가지기로 약속했다는 혐의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며 부인했다. 정 전 실장 측은 “공소사실은 2014년 6월 하순쯤 김만배씨가 정 전 실장을 만나 의형제를 맺으며 대장동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게 청탁했다는 내용으로 시작한다”면서 “하지만 이때는 대장동 민간 사업자 공모가 이뤄진 2015년 2월보다 7개월 앞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개발사업 공모도 이뤄지지 않았고, 사업자도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탁하고 경제적 대가를 약속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전 실장은 대장동 사업 관계자들로부터 2억4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씨로부터 대장동 수익 중 일부인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 유 전 본부장으로 하여금 휴대전화 등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한 혐의, 대장동 관계자들에게 위례 신도시 사업 비밀을 흘려 사업자로 선정되게끔 했다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작년 12월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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