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심판에 쓰시라”…학폭 가해자 부모에 피해자 정보 건넨 교사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3.03.2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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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벌금 300만원 선고한 원심 확정
1심 “피해 학생, 상당한 불이익…민사소송서 실제 언급되기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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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정서 검사 결과 등 개인정보를 가해학생 부모 측에 넘겨준 교사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학교폭력예방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A(6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다.

서울 모 중학교에서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2016년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정서·행동 특성 결과’ 등이 담긴 의견서 파일을 가해학생 부모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학교 측이 가해학생 2명에게 내린 처분은 각각 ‘징계 없는 화해 권유’와 ‘혐의없음’이었다. 이에 피해 학생의 부모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학교 B 교장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는 등 불복했다. 서울시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는 재심에서 가해학생들에게 서면 사과 및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 금지를 결정한 바 있다.

피해자 부모 측의 인권위 진정에 따라 B 교장은 ‘학생 정서·행동 특성 검사’ 결과 등을 포함한 진정 관련 의견서를 작성,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인 A씨에게 넘겼다. A씨는 당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불복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한 가해자 측 부모에게 “징계 불복 행정심판에 쓰라”면서 이메일로 해당 파일을 넘긴 혐의를 받았다. 실제로 해당 의견서 중 일부는 가해 학생들 측의 민사소송 중 언급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2심 모두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피해 학생의 개인정보가 가해 학생의 부모에게 유출돼 피해 학생에게 상당한 불이익이 현실적으로 가해졌고 심지어 그 내용이 민사소송 과정에서도 그대로 언급됐다”면서도 “검사 결과 자체를 유출한 것은 아니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나 부정한 목적으로 해당 의견서를 유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불복 항소했으나 해당 판결은 2심을 거쳐 이날 대법원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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