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특위 민간자문위 “보험료율·수급연령 상향 등 합의, 대안은 아직”
  • 이연서 디지털팀 기자 (kyuri7255@gmail.com)
  • 승인 2023.03.2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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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적으로 연금개혁 대안 제시하는 단계엔 이르지 못해”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호영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호영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가 연금개혁에 대해 보험료율, 가입상한, 수급개시 연령을 올리는 등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구체적인 요율 인상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연금특위 민간자문위는 29일 전체회의에 앞서 연금특위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경과보고서를 제출했다.

자문위 보고서에는 소득대체율·보험료율 및 가입수급연령 조정, 사각지대 완화 방안, 기초연금·직역연금·퇴직연금 등 연금제도 전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자문위는 보고서에서 “소득대체율은 현행 40%(2028년)보다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소득대체율을 상향 조정할 경우 추가적인 재정안정을 위해서는 보험료율의 인상이 필요하나, 보험료 인상의 실현 가능성을 감안하여 단계적, 순차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소득대체율을 재정 안정성을 위해 예정대로 2028년까지 40%까지 낮춰야 한다는 ‘지속가능성’ 입장과 국민 노후생활을 위해 그보다 올려야 한다는 ‘소득보장성’ 입장이 모두 병기했으나 구체적인 요율 인상안은 포함하지 않았다.

현행 59세인 국민연금 가입상한 연령에 대해서는 “가입상한연령은 국민연금제도의 합리화 차원에서 우선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보완적 조치도 필요하다”며 “60세 이상 노동자의 근로유인과 고용유인 감소, 특히 비숙련노동자에 대한 고용유인이 크게 감소할 수 있어 고령자고용지원금 등 고용지원사업이 이 효과를 상쇄할 수 있도록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현행 62세인 수급개시 연령에 대해서도 “고령화 진전에 따른 연금재정 부담 완화 차원에서 장기적인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상향이 필요하다고 했다.

자문위는 “2022년 12월부터 2개월 넘게 연금개혁 관련 정책과제에 대하여 발제와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명시적으로 연금개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단계에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며 “향후 본격적 논의를 위한 기본 자료를 만들었다는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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