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단체소송 패소…“사회 정책적 목적상 누진제 필요”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9년 만에 내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박아무개씨 등 8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소송은 박씨 등이 2014년 "한국전력이 위법한 약관을 통해 전기요금을 부당 징수한다"며 적정 요금 차액 반환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1심과 2심은 한국전력의 손을 들어줬다. 전기요금 약관이 사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은 아니고, '한정된 필수 공공재'인 전기의 절약 유도와 적절한 자원 배분 등 사회 정책적 목적상 누진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이런 하급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고 패소를 확정했다.
전력 사용량이 많을수록 요금이 비싸지는 전기요금 누진제는 1973년 1차 석유파동을 계기로 이듬해 말 처음 도입됐다. 이후 12단계, 9단계, 6단계 등 여러 차례의 누진 구간 조정을 거쳐 2016년부터 3단계 체계로 재편됐다.
하지만 국내 전기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에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도 제기돼왔다.
이날까지 전국에서 제기된 누진제 소송은 모두 14건, 대법원에 올라간 사건은 모두 7건이다. 대법원이 이날 누진제가 정당하다는 최종 판단을 내리면서 남은 누진제 사건의 결론도 사실상 원고 패소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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