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중상 입었으나 생명엔 지장 없어
전남 광양에서 직장 상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전남 광양경찰서는 직장 상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A(54)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10분께 전남 광양시 회사 사무실에서 자신이 소지한 흉기로 상사인 B(58)씨를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중상을 입었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동료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사건 당시 불안 증세를 보이는 A씨에게 B씨는 의자에 앉을 것을 권유했다. 그러자 A씨가 갑자기 "왜 자신을 억압하려 하느냐"며 흉기를 휘둘렀다.
피의자는 상급자인 B씨가 지난해부터 자신을 괴롭히고 억압해 감정이 좋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사건이 A씨의 우발 행동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보고, A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발단이 직장 내 괴롭힘 때문은 아니다"며 "아직 수사 중이어서 정확한 범행 동기는 확인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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