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시작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현 회장, 손실 위험성 등 충분히 검토했어야”
“현 회장, 손실 위험성 등 충분히 검토했어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30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다국적 승강기 회사 쉰들러 그룹이 현 회장과 한상호 전 현대엘리베이터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현 회장은 쉰들러 그룹이 2대 주주로 있는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현 회장 등이 일부 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 체결의 필요성과 손실 위험성 등에 관하여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며 "검토가 부족함을 알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회사에 그 계약 체결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 소송은 지난 2014년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인 쉰들러 그룹이 현 회장 등이 파생금융상품 계약으로 현대엘리베이터에 7000억원 가까운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각 파생상품 계약 체결은 상대적으로 적은 자금 부담으로 법령을 위반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었다고 보인다"며 현 회장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일부 파생상품 계약으로 현대엘리베이터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현 회장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그러면서 "현 회장은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원을, 이 가운데 190억원은 한 전 대표와 나눠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기업 ‘평균 연봉 1억원 시대’…2억원 넘는 곳 보니
권도형, 몬테네그로 경찰에 “도피 중 세계 곳곳서 VIP 대접받아”
교촌치킨 가격 올린다…‘교촌 오리지날’ 1만9000원으로
넷플릭스 K콘텐츠, 봉인 풀리니 ‘승승장구’
푸틴의 또 다른 전쟁범죄, ‘우크라이나 아동 납치’의 실상
日 원전 오염수 이대로? 한·일 관계 진짜 ‘뇌관’은 6월에?
불법 청약 브로커에 ‘수사무마’ 대가 3500만원 받은 경찰
쉬어도 그대로인 ‘만성피로’…의외의 해법 있다?
잠 적게 자면 ‘뇌 청소’ 기능 떨어져 치매 위험 커진다
등산, 그냥 갔다간 큰코 다친다…안전 위한 요령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