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청 女공무원 ‘스토킹 살해’ 40대…2심서 대폭 감형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03.30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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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30년’→‘징역 20년’으로 감형
“불안한 정신 상태로 범행한 점 등 종합 고려”
ⓒ픽사베이
ⓒ픽사베이

안동시 여성 공무원을 스토킹 끝에 살해한 40대 동료 직원이 2심에서 대폭 감형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등법원 형사1부(진성철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45)씨에게 징역 20년형을 선고하고 1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징역 30년형을 선고한 원심 형량에 비해 징역 10년이 감형된 것으로,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던 A씨 주장이 받아들여진 셈이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A씨)이 계획적으로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수면제 복용으로 불안정한 정신 상태로 범행한 점, 범행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다른 살인 범죄보다 형이 과중했던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작년 7월5일 오전 8시35분쯤 경북 안동시청 주차타워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6급 공무원이던 여성 B(50)씨의 가슴 등을 수 차례 찔러 살해한 후 자수한 바 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9년쯤 같은 부서에서 근무할 당시 내연 관계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곧 피해자 B씨는 ‘가정을 지키고 싶다’며 결별을 선언했고, A씨의 집요한 재회 요구 또한 거부했다. 당시 A씨는 6억원대 도박빚 독촉을 받는 가운데 아내 C(42)씨와의 관계도 자신의 불륜 등으로 사실상 파탄난 상황이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불행이 B씨 때문인 것으로 결론짓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징역 30년을 선고하며 “피고인은 (내연 관계였던) 피해자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았음에도 계속 만남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피해자에게 집착하기 시작했고, 피해자와의 외도 등으로 아내와 불화가 생기면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모든 불행이 피해자에게서 비롯된 것이라고 투사하는 망상에 빠져 피해자에 대한 적개심을 키워가다 결국 잔인하게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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