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민주 ‘대법원장 대통령 임명 제한법’에 “표리부동의 전형”
  • 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whgus0116@naver.com)
  • 승인 2023.03.30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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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이어 사법부마저 영구장악하려 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새 대법원장 후보를 ‘대법원장후보추천위’에서 지명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 “방송법을 통해 언론을 영구 장악하려고 하더니 이제는 사법부마저 영구 장악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7일 최기상 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장후보추천위’ 설치를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민주당 지도부 포함 44명의 의원이 동참했다”며 “헌법에 부여된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마저 제한해 대법원과 사법부를 영구히 자신들 영향력 하에 두려는 시도”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하기 전 대법원에 후보추천위원회를 둬 복수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 종료를 6개월 앞둔 시점에서 나온 이 법안은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주 원내대표는 “이 개정안은 국회 동의를 통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원장을 11명으로 구성된 대법원장추천위원회 거쳐 뽑도록 하고 추천위에서 법무부장관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 법이 통과되면 추천위원 11명 중 7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한 사람들로 구성하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대통령의 헌법상 대법원장 임명권을 민주당이 빼앗아 좌파가 법원을 영원히 장악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 원내대표는 이 법안이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명시한 헌법에 위배된다며 “(민주당은) 자신들이 집권 시에는 여당을 강조하면서 여당에 주어진 여러 가지 권한을 누리다가 이제 야당이 되자 모든 것을 야당으로 가져가서 누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표리부동이자 ‘그때그때 달라요’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며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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