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검수완박’ 헌재 결정에 “입법 과정 위헌성 확인”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03.30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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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기본권 보호 관련법의 위헌적 입법 안 된다는 본뜻 공감할 것”
이원석 검찰총장이 3월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3월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 대한 앞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입법의 과정과 절차에 있어 위헌성을 확인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서 진행된 3월 월례회의를 통해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의 전체적 취지는 ‘입법의 과정과 절차에 있어 위헌성을 확인했으나, 그렇더라도 국회의 자율성과 형성적 작용을 존중해 법률을 무효로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언했다.

또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두고 여러 해석들이 있다”면서도 “국민들은 ‘기본권 보호와 직결되는 중요한 법률이 이처럼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위헌적으로 입법돼서는 안 된다’는 본뜻만큼 공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연과학 실험은 실험실서 수만 번 반복해 실험할 수 있지만 사회과학에는 실험실이란 존재할 수 없고, 설익은 실험은 그 대상인 사람과 사회에 어떠한 악영향을 미칠지 헤어릴 수조차 없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과 직결된 형사절차에선 작은 오류나 허점도 있어서는 안되며 형사 법령과 제도의 변경은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치열한 토론과 숙의, 그리고 소수의 목소리에 대한 존중을 거쳐 빈틈없고 완벽하게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3일 국민의힘이 해당 법률을 가결·선포한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와 법제사법위원장의 가결선포 행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는 모두 5대4로 기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부 다수 의견은 “청구인들은 모두 본회의에 출석해 법률안 심의·표결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받았고, 실제 출석해 개정법률안 및 수정안에 대한 법률안 심의·표결에 참여했다”면서 “국회의장의 가결선포 행위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인용했다. 재판부 다수의견은 “법제사법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 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면서 “국회법과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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