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독자적인 방북을 추진했다는 내용이 이 전 부지사 공소장에 명시됐다.
30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제3차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단에서 이 대표가 배제되자 경기도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방북을 추진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10월4∼6일, 19∼24일 두 차례 북한을 방문해 경기도지사 방북을 추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부지사가 2019년 5월 중국 단둥에서 북한 인사를 만날 예정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 김성혜 실장과 북 정찰총국 출신 대남공작원 리호남 등 북한 인사들에게 도지사 방북을 요청해달라”고 부탁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명시됐다.
아울러 공소장에는 이 전 부지사 부탁을 받은 김 전 회장은 북한 인사들로부터 “도지사 방북을 위해서는 방북 비용 300만 달러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은 뒤 이 전 부지사와 논의해 300만 달러를 북에 지급한 내용도 담겼다.
검찰은 또 이 전 부지사가 이에 앞선 2018년 11~12월 김 전 회장에게 대북사업을 권유하면서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500만 달러)을 대납해달라’는 취지로 요구했다고도 봤다.
쌍방울 측은 비상장 회사 자금 및 임직원의 주식 담보 대출 등으로 외화를 마련하고, 김 전 회장은 쌍방울그룹 임직원 수십 명을 동원해 화장품 케이스나 서적 등 소지품에 돈을 숨겨 중국으로 출국한 뒤 북한 인사에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부지사는 이처럼 김 전 회장 등 쌍방울과 공모해 2019~2020년 중국 선양 등에서 김성혜 실장 등 북한 인사에게 총 800만 달러를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 측은 쌍방울의 대북 송금은 경기도와 무관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