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조금 적다”…母 장례식 직후 80대父 살해한 아들 ‘감형’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3.03.30 15: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심 재판부 “피해 유족 및 아내가 선처 탄원…반성하고 있어”
ⓒ픽사베이
ⓒ픽사베이

모친 장례식 직후 부조금이 적다는 등의 이유로 부친을 폭행해 살해한 50대 남성이 2심서 일부 감형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징역 30년을 선고했던 원심보다 3년 감형 받은 것이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평소에도 술에 취하면 감정 조절을 잘 못하고 폭력적인 성형을 보여온 것을 고려하면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보기 어렵다”면서도 “계획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딸이자 피고인의 누나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A씨의 아내와 자녀도 선처를 구하는 점,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작년 6월25일 새벽 부산 기장군의 주거지에서 부친 B(89)씨를 약 2시간 동안 둔기로 폭행해 살해한 한 혐의를 받았다.

1심서 인정된 범죄사실 등을 종합하면, 2015년쯤 필리핀인 아내와 결혼 후 필리핀서 거주하던 A씨는 2021년 11월경 귀국했지만 일정한 직업을 갖지 못하며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는 등 생계 곤란을 겪어왔다. 이에 A씨는 아버지인 B씨가 2012년쯤 자신의 조언을 무시하고 대구의 한 부동산을 매도한데 대해 불만을 품었다. 매도 후 주변 부동산 시세가 지속 상승해서다. 해당 부동산은 B씨 소유였다.

A씨는 모친 장례식 직후인 작년 6월25일 새벽, 부조금이 적다는 이유로 아버지 B씨의 뺨을 때리는 등 만취 상태서 폭행했다. 피해자는 도망쳤으나 이내 다시 붙잡혀 약 2시간 동안 나무 지팡이 등으로 폭행당했다. A씨는 며느리 뒤에 숨은 B씨를 끌어내가면서까지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B씨는 다발성 갈비뼈 골절 등 중상을 입고 사망했다. 이외에도 A씨는 작년 6월3일 아들이 자신의 편을 들지 않는다면서 스펀지 배트로 머리 등을 수 차례 폭행했다는 아동학대 혐의도 함께 받았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건강이 쇠약한 89세 노인이 무방비 상태에서 자기 아들에게 무참히 살해 당할 때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육체적 고통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면서 징역 30년형을 선고한 바 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