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인권 실태 첫 공개…아동부터 임산부까지 ‘공개처형’
  • 강나윤 디지털팀 기자 (nayoon0815@naver.com)
  • 승인 2023.03.30 15:4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탈북민 508명 증언 담은 北인권보고서 일반에 첫 공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5일 딸 김주애와 함께 평양 서포지구<br>새 거리건설착공식에 참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했다. ⓒ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5일 딸 김주애와 함께 평양 서포지구<br>새 거리건설착공식에 참석한 모습 ⓒ 연합뉴스

정부가 북한주민들의 인권침해 실태를 기록한 북한인권보고서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통일부는 탈북민 508명의 증언을 바탕으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발생한 북한 내 인권침해 사례를 바탕으로 약 450쪽 분량의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통일부가 발간하는 북한인권보고서는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다음 해인 2017년부터 매년 비공개로 발간돼왔다. 일반에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고서는 ▲시민적·정치적 권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취약계층 ▲정치범수용소·국군포로·납북자· 이산가족 등 크게 4개 장으로 구성됐다.

보고서는 “북한에서는 공권력에 의한 자의적 생명 박탈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즉결 처형‘ 사례가 지속적으로 수집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살인 같은 강력 범죄뿐만 아니라 마약거래, 한국 영상물 시청·유포, 종교·미신행위 등 자유권 규약상 사형이 부과될 수 없는 행위에 대해 사형이 집행됐다는 증언들이 수집됐다”고 전했다.

보고서에는 특히 18세 미만 아동과 임산부에게 처형이 집행된 사례들도 꾸준히 수집됐다고 나타났다. 여성들이 가정·학교·군대·구금시설에서 각종 폭력에 노출되고, 청소년이 한국 영상물을 봤다는 이유로 처형되는 일이 있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와 함께 정치범수용소 수용민에 대한 처형과 강제노동이 이뤄지고 있고,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은 감시와 차별에 시달리는 등 심각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기술됐다.

정부는 북한인권보고서를 2500부 발간해 정부 부처와 도서관, 연구단체, 교육기관 등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