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세액공제 확대 ‘K칩스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이연서 디지털팀 기자 (kyuri7255@gmail.com)
  • 승인 2023.03.3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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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대기업·중견기업 8% →15%, 중소기업 16% →25%
3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K칩스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위원 231명 중 179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반대는 13명, 기권은 39명이었다.

K칩스법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액 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당해 연도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8%에서 15%로 상향 조정되고,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된다. 또한 올해에 한해 신성장·원천기술과 일반 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은 2%포인트에서 6%포인트까지 상향된다.

국가전략기술로는 반도체·2차전지·백신 및 디스플레이, 수소와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이동 수단이 명시됐다. 또 세액공제율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된다.

아울러 올해에 한해 신성장·원천기술과 일반 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2%포인트(p)∼6%p 상향하는 한편, 투자 증가분의 10%를 추가로 공제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 제도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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