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대기업·중견기업 8% →15%, 중소기업 16% →25%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K칩스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위원 231명 중 179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반대는 13명, 기권은 39명이었다.
K칩스법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액 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당해 연도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8%에서 15%로 상향 조정되고,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된다. 또한 올해에 한해 신성장·원천기술과 일반 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은 2%포인트에서 6%포인트까지 상향된다.
국가전략기술로는 반도체·2차전지·백신 및 디스플레이, 수소와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이동 수단이 명시됐다. 또 세액공제율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된다.
아울러 올해에 한해 신성장·원천기술과 일반 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2%포인트(p)∼6%p 상향하는 한편, 투자 증가분의 10%를 추가로 공제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 제도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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