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 4.5일 근무제법’ 발의…내용 봤더니
  • 강나윤 디지털팀 기자 (nayoon0815@naver.com)
  • 승인 2023.03.3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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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기업에 인센티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오영환 원내대변인이 3일 국회 의안과에 50억클럽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오영환 원내대변인이 3일 국회 의안과에 50억클럽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의 점진적인 ‘주 4.5일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법안을 30일 발의했다. 기업이 근로 시간을 단축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필요한 비용을 최대 전액까지 지원하는 내용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민주당 의원(비례)은 이 같은 내용의 ‘과로사 예방 및 근로 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이날 발의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김민석 정책위의장 등 의원 61명이 함께 발의에 참여했다.

의원실은 “우리나라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021년 기준 연간 1915시간으로, OECD 국가 평균인 1716시간 대비 약 200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장시간 노동으로 매년 500명 이상이 과로사 한다”며 “이러한 심각한 상황 때문에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이미 ‘4.5일제 단계적 도입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고, 선도적으로 주4일 또는 주4.5일제를 도입한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법안은 현행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아닌, 현재의 틀 안에서 근로 시간을 단축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구성됐다. 법안은 국가와 지자체는 공공부문 및 민간과 협력해 과로사 등의 방지를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하게 하고, 고용노동부 장관과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에게도 정기적으로 과로사 예방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수진 의원은 “‘주4.5일제는 너무 급격한 도입이 아니냐’라는 세간의 우려와는 달리 당 정책위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준비한 법”이라며 “노동시간을 자발적으로 단축하는 사업주 등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과로사 예방을 위한 국가 등의 책무를 촘촘하게 설계했기 때문에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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