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채납액 100조원 돌파…체납액 전국 1위는 강남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 승인 2023.03.31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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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계 체납액, 1년 만에 2조6000억원 늘어
ⓒ연합뉴스
국세청은 31일 '2023년 1분기 국세통계'를 통해 지난해 말 기준 국세 누계 체납액은 102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지난해 말 정부가 받아내지 못한 국세 체납액이 100조원을 돌파했으며 이 중 85%는 징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 체납액이 가장 많이 쌓여있는 지역은 서울 강남이다. 

31일 국세청이 발표한 '2023년 1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2년 12월31일 기준 국세 누계 체납액은 102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말 99조9000억원이던 국세 누계 체납액이 2조6000억원 늘어 100조원을 넘어선 것이다. 

징수 가능성이 높은 '정리중 체납액'은 15.2%인 15조6000억원에 그쳤다. 나머지 84.8%인 86조9000억원은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정리보류 체납액'인 것이다. 정리보류 체납액은 체납자에게 재산이 없거나 체납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강제 징수를 진행했으나 부족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

전국 133개 세무서 중 체납액 1위는 2조3042억원을 보유한 강남세무서가 차지했다. 이어 용인세무서(2조2806억원), 삼성세무서(2조2565억원), 서초세무서(2조2386억원), 역삼세무서(2조2286억원) 순이다. 

누계 체납액 중 36.0%(27조9000억원)를 부가가치세가 차지했다. 소득세(30.8%·23조8000억원), 양도소득세(15.5%·12조원), 법인세(11.9%·9조2000억원)가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지난해 국세청이 걷은 세금은 384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4.9% 증가했다. 특히 법인세가 47.1%나 늘었다. 세목별 비중은 소득세 33.5%(128조7000억원)가 가장 컸고 법인세 27.0%(103조6000억원), 부가세 21.2%(81조6000억원) 순이었다. 상속·증여세는 14조6000억원, 종합부동산세는 6조8000억원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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