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청문회 4월14일로 연기…증인에 배우자·아들 채택
  • 이연서 디지털팀 기자 (kyuri7255@gmail.com)
  • 승인 2023.03.31 15:2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위 “다음 청문회에 또 불출석하면 추가 고발 이뤄질 것”

 

31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가 산회 되자 증인들이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31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가 산회 되자 증인들이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진상조사를 위한 국회 청문회가 4월14일로 연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31일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일정을 이같이 변경했다. 정 변호사와 정 변호사 아들의 전학 취소 행정소송 대리인인 송개동 변호사가 지난 28일 각각 ‘질병(공황장애) 및 피고발 사건 수사 중’, ‘재판 참석’을 이유로 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이날 열리기로 한 청문회에 불참한 데 따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정 변호사는 출석 요구서를 수령해놓고 불출석 사유서 제출 마감 2시간을 앞둔 밤 시간에 기습적으로 불참을 통보했다. 국회를 상대로 법 기술을 구사하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씁쓸하다”며 “핵심 증인인 정 변호사와 송 변호사 없이 이대로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은 무의미하므로, 의사일정 변경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안민석 의원도 ‘정순신 없는 청문회’를 ‘앙꼬 없는 찐빵’ 등에 비유하며 “정순신 청문회에는 정순신이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청문회 의사일정 변경의 안을 상정해 재적 의원 13명 가운데 찬성 9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됐다. 야당 의원들은 모두 찬성했고, 국민의힘 소속 서병수·이태규·권은희 의원이 반대했다.

교육위는 정 변호사 배우자와 아들도 4월14일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날 청문회에 불참한 정 변호사와 송 변호사는 조만간 검찰에 고발될 전망이다. 유 위원장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15조에 따라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연서한 고발장이 위원장에게 접수됐다”며 “이번 고발은 오늘 불출석에 대한 고발이며, 다음 청문회에 또 불출석한다면 그때는 또 새로운 고발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