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두환 손자 전우원에 ‘출국금지’…마약투약 관련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3.03.3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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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미국 SNS 생중계 중 마약 추정 약물 복용한 혐의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31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묘지 내 1묘역 故 김경철 열사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공동취재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31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묘지 내 1묘역 故 김경철 열사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공동취재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광주를 방문해 5·18민주화 운동에 대한 사죄 행보를 이어가는 가운데 경찰은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씨의 출국을 금지시켰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전씨는 지난 17일 당시 거주중이던 미국에서 SNS 라이브 방송 중 마약으로 추정되는 다량의 약품을 복용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이같은 행동의 이유에 대해선 “이렇게 방송에서 마약을 먹어야 검사를 받고 형을 살 것 아니냐”고 설명했다. 이후 환각 증세를 호소하던 전씨는 현지 병원으로 이송돼 약 일주일 후 퇴원했다. 퇴원한 전씨는 5·18 희생자 및 유가족에게 할아버지 대신 사죄하고 싶다면서 돌연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전씨는 경찰 앞에서도 자신의 마약 투약 혐의를 사실상 인정한 바 있다. 전씨는 지난 28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 직후 경찰에 체포되면서 “(SNS 라이브) 방송에서 제 죄를 피할 수 없도록 전부 다 보여드렸다. 미국에서 마약을 사용한 병원 기록도 있으니 확인해보면 된다”면서 사실상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했다.

전씨를 체포한 경찰은 약 38시간 가량 조사를 벌인 후 석방 조치했다. 그가 혐의를 인정하고 스스로 귀국한 점 등으로 미뤄볼 때 도주 우려는 적다고 판단, 불구속 수사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전씨는 이날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 민주묘지 등을 방문해 5·18 희생자 및 유가족에게 사죄하는 행보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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