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보는 앞에서 아내 때린 30대 남편…檢 구형 2배 징역 2년 선고
  • 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whgus0116@naver.com)
  • 승인 2023.04.0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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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피해자 중한 상해 입을 위험성 있어”
춘천지법 ⓒ연합뉴스
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녀 보는 가운데 아내를 심하게 때리는 등 가정 폭력을 일삼아온 30대 남성이 검찰 구형량보다 2배 높은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수폭행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아내 B(29)씨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를 손과 발, 플라스틱 서랍장으로 몸 전체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휴대전화를 가져가려는 것을 아내가 만류하자 흉기를 들고 와 또다시 때린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또한 지난 2021년 3월과 7월 이혼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혼인 기간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심한 폭력을, 그것도 어린 자녀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행사했다”며 “범행 수단과 상황에 비춰볼 때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을 위험성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력으로 인한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검찰 구형량(징역 1년)보다 높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한편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던 A씨는 판결을 선고받은 뒤 법정에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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