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리딩방’ 불공정거래 제보자 2명에 1억원대 포상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 승인 2023.04.02 14:0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보자 2명에 각각 5850만원과 5000만원 포상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구체적으로 제보해 업무에 기여한 제보자 2명의 공로를 인정하고 1억8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일 밝혔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에 기여한 제보자 2명에게 총 1억8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2일 금감원에 따르면, 포상금 지급 대상자 2명은 리딩방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관련 혐의자의 신원,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제보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들은 각각 5850만원과 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 받았다.

금감원은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부정거래 등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단, 제보자가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불공정거래행위 적발·조치에 도움이 됐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포상금이 지급된다. 

불공정거래 제보 포상금은 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10등급으로 구분되며 최대 20억원까지 지급된다. 최근 3년간 불공정거래 제보 포상금 지급 실적을 보면 2019년 3820만원, 2020년 1억2400만원, 2021년 1185만원이 지급됐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에 기여한 제보에 대해 예산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포상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