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러워”…李 선거 유세 중 그릇 던져
지난해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철제 그릇을 던진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지난달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개인적 법익 침해를 넘어 중대한 사회적 법익이자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선거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인천 계양구 까치공원 입구 상가에서 유세에 나선 이 대표(당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에게 철제그릇을 던져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표 측이 거리를 지날 당시 그는 1층 야외 테라스에서 치킨 뼈를 담는 그릇을 던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을 마시고 있다가 시끄러워서 그릇을 던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당시 A씨가 던진 스테인리스 통에 맞았지만 사건 이후 경찰에 A씨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전달한 바 있다. A씨는 당시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으나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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