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서훈 前안보실장 보석 석방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4.03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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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제한 및 보증금 납부 조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연합뉴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이 보석 석방됐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 전 실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서 전 실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며 주거지 제한, 보증금 1억5000만원 납부 등의 조건을 내걸었다. 또한 ▲주거 변경 시 허가 ▲공판기일 출석 의무 ▲관련자들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설득·강요하는 행위 금지 ▲공동피고인 및 관련자들의 만남·연락·접촉 금지 등의 지정 조건 준수 조건도 명령했다.

만일 서 전 실장이 이 같은 조건들을 어길 경우 보석이 취소될 수 있다.

서 전 실장은 지난 2020년 9월22일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의해 살해되자 이틑날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에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사실을 은폐하고자 합참 관계자들에게 ‘보안 유지’ 조치를 지시해 의무를 벗어난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받는다.

또한 이씨의 피격 사망 사실을 숨긴 상태로 해경에 실종 상태에서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검찰은 서 전 실장에 대한 공소장에 ▲이씨를 구조하지 못한 책임 회피 ▲같은 시기 있었던 대통령 UN화상연설에 대한 비판 방지 ▲대북화해정책에 대한 비판 대응 등을 위해 사건 은폐를 지시 혐의를 적시했다.

서 전 실장 측은 “관계 장관회의 시점에 이미 국방부, 국가정보원, 청와대 관계자 등 200~300명이 해당 피격 사실을 인지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은폐를 지시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 전 실장은 이 사건으로 지난해 12월 기소됐으며 같은 달 23일 법원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서 전 실장 측은 지난 1월 열린 보석 심문에서 “피고인이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고, 한국 나이로 70세의 노령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석을 결정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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