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직원에게 반환될 뻔한 범죄수익금 1억여원 몰수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04.03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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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배에 적용되는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 죄목 적용
서울동부지검 ⓒ 연합뉴스
서울동부지검 ⓒ 연합뉴스

검찰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에게 반환될 뻔했던 범죄수익금 1억여원을 몰수해 국고로 귀속했다.

3일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정원 판사)은 범죄단체 가입‧활동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진 보이스피싱 조직원 A(35)씨와 B(39)씨에게 지난달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1억3630만원에 대한 몰수를 명령했다.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는 통상 조직폭력배에 적용되는 죄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몰수‧추징할 수 있다. 

이들은 2020년 11월에도 사기 혐의로 구속돼 지난해 6월 항소심에서 징역형과 함께 해당 금액에 대한 몰수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몰수·추징의 원인이 되는 범죄 사실은 기소된 범죄사실로 한정하는데, (기소 과정에서) 압수된 현금은 기소된 사기 사건의 피해금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압수된 현금의 출처가 된 구체적 사기 사건을 특정해 기소하지 못하면 그 돈이 범죄 수익금이라 하더라도 몰수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에 합수단은 범죄단체활동죄에 의한 범죄수익은 사기죄의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에 해당해도 몰수·추징할 수 있다는 법리를 다시 적용하며 재수사에 착수했다. 

합수단 재수사 결과 A씨와 B씨는 보이스피싱으로 빼돌린 원화를 '보따리상'에게 전달한 뒤 면세품 구매를 가장해 다시 보따리상에게 중국 계좌로 위안화를 송금 받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했다.

또 휴대전화 포렌식 등 수사를 거쳐 총 17명이 지시책·환전책 등으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해 이들을 올해 1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로 재차 기소했다.

법원은 지난 3월 22일 이들에 대해 징역형 및 현금 1억3630만원에 대한 몰수 판결을 내렸다.

합수단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수사뿐만 아니라 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하고 피해를 회복시켜 우리 국민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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