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전국서 2만7000여가구 분양…지난해 동월 대비 87%↑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 승인 2023.04.03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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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2만304가구, 지방 7095가구 분양
분양권 전매제한 이달 완화…“거래 시장 회복은 아직”
3일 직방에 따르면, 올해 4월 전국에서는 29개 단지, 2만 7399가구 가운데 1만 9495가구가 일반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4월 분양시장 성수기를 앞둔 가운데, 전국에서 2만7000여가구 아파트가 분양에 나선다.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도 이달 중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부동산 플랫폼업체 직방은 이달 전국에서는 29개 단지, 2만7399가구(30가구 미만·임대·사전청약 제외)가 분양된다고 3일 전했다. 이 중 1만9495가구는 일반분양될 예정이다. 지난해 4월과 비교해 총가구 수는 87%(1만2783가구), 일반분양 물량은 57%(7070가구) 각각 늘어났다.

전체 분양 예정 물량 중 2만304가구가 수도권에서 분양될 예정이다. 특히 경기도는 1만2455가구로 최다 물량이다. 서울에서는 4개 단지 5854가구, 인천은 1995가구가 분양된다. 지방에서는 충북(2076가구), 충남(1145가구), 부산(1120가구) 등 총 7095가구가 분양 예정이다. 

서울에서는 동대문구 이문동 이문3구역 일대를 재개발한 '이문3구역아이파크자이'가 분양된다. 4321가구 중 1641가구가 일반분양된다. 경기도에서는 광명시 광명동 광명제1R재정비 촉진지구를 재개발하는 '광명자이더샵포레나'가 분양에 나선다. 3585가구 중 809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직방은 "전통적인 분양 성수기인 이달에는 분양시장에도 봄바람이 불 것으로 기대된다"며 "규제완화에 맞춰 이달 분양예정 물량도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시행 시 수도권의 전매제한 기간은 최장 10년에서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된다. 비수도권은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 지역은 6개월,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된다. 이는 시행령 개정 이전 이미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 적용된다. 

다만 분양권 양도세율이 높은 만큼 분양권 거래 시장이 회복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직방은 분석했다. 현재 분양권 양도세율은 취득 후 1년 내 처분 시 시세 차익의 70%, 1∼2년 내 처분 시 60%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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