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출자·출연기관 운영 조례’ 대법원서 최종 판단
  • 이상욱 충청본부 기자 (sisa410@sisajournal.com)
  • 승인 2023.04.0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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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3일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소장 제출
세종시의회 의장, 세종시의회 누리집에 조례 공포하면서 효력 발생
세종시의회 현판 ⓒ연합뉴스
세종시의회 현판 ⓒ연합뉴스

세종시가 세종시의회의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결정에 반발해 대법원 판단을 받기로 했다.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다는 것이다. 

3일 세종시에 따르면, 세종시는 이날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소장을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냈다. 또한 이 조례안이 공포되면 출자·출연기관의 조직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조례의 효력을 중지하기 위한 집행정지결정도 함께 신청했다. 이날은 조례안무효확인소송 제기가 가능한 마지막 날이다.

3월13일 재의결된 이 조례안은 출자·출연기관 임원의 임면과 임원추천위원회, 임원후보자 추천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종시는 앞서 2월10일 제8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이 조례안이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재의를 요구했다. 상위법에서 보장하는 출자·출연기관 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이어 열린 제81회 세종시의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재의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됐다. 하지만 표결 과정에서 세종시의원과 세종시의회 사무처 직원의 실수로 조례안이 통과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최민호 세종시장은 “재의결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명백한 조례를 공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면서 임원추천위원을 시장·시의회·기관 이사회가 각각 3명씩 균등 추천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추천 비율을 조례가 아닌 정관에 담도록 하는 내용의 시장 친서를 세종시의회 의장에게 전달했다.

이후 최 시장은 직접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전원과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제안하는 등 세종시의회 설득에 나섰다. 최 시장의 대화 노력에도 세종시의회와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재의결된 조례안은 대법원을 통해 그 효력을 다투게 됐다.

한편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은 3일 ‘출자·출연기관 운영 관련 조례’를 전격 공포했다. 상 의장이 이날 지방자치법 32조 6항에 따라 최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한 관련 조례를 세종시의회 누리집에 공포하면서 이 조례는 효력을 가지게 됐다. 

발단은 3월13일 조례안 투표날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조례안은 당초 부결될 것으로 예상됐다. 통과되려면 세종시의원 20명 중 재적의원 3분의 2, 즉 14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현재 의석 분포는 민주당 13명 국민의힘 7명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날 세종시의원 20명이 모두 참여한 무기명 전자투표 결과 찬성의원이 예상보다 1명 많은 14명으로 나왔다. 이 과정에서 세종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리 당 소속 의원이 실수로 법안 찬성 버튼을 눌렀다가 곧바로 정정 의사를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런 사실은 (시의회) 입법담당관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최 시장은 “이번 무효확인소송을 통해 조례안의 내용과 재의결 과정에서 발생한 실체적 하자를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번 소송과 별개로 시민 삶과 밀접한 주요 현안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종시의회와 협치 노력 또한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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