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징역형 집유 파기하고 징역 1년 선고
술에 취해 고령의 아버지를 넘어뜨리고 목을 조른 50대 아들이 항소심 끝에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31일 오전 9시40분쯤 강원 화천의 자택에서 술에 취해 부친 B(75)씨에게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망가졌다. 너를 죽이고 나도 살인자가 되겠다"며 거실에 앉아있던 B씨를 밀어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목을 졸라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고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해 범행했다고 보이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과 알코올 중독 치료 명령을 내렸다.
'형이 가볍다'는 검찰의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심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음과 동시에 알코올 중독 치료를 명령받았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A씨에게 실형을 선고,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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