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차 사고·고장 시 차량 대여 서비스’ 실증 특례 승인
  • 서상준 경기본부 기자 (sisa211@sisajournal.com)
  • 승인 2023.04.0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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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전용 화물차 사고 고장 경우만 차량 대여 가능
고장시 동급 택배용 화물차 현장 탁송·대여 서비스

택배차가 사고·고장으로 운행이 불가능할 때 단기간 차량을 대여할 수 있는 서비스가 규제 문턱을 넘었다.

경기도는 컨설팅 과제인 택배차 사고·고장 시 차량 대여 서비스328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기술·서비스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실증 특례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택배차량 고장시 동급차량 현장 탁송 서비스 프로세스 ⓒ경기도청 제공
택배차량 고장시 동급차량 현장 탁송 서비스 프로세스 ⓒ경기도청 제공

차량 대여 서비스는 택배 차량이 배송 중 사고 또는 고장으로 운행할 수 없는 경우, 동급 택배용 화물차량을 현장으로 탁송·대여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 운송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영업허가를 받아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해도 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에 따른 택배 서비스 사업의 시설·장비 등 등록기준 요건충족이 어려워 사업추진이 불가능했다.

심의위는 택배차 사고 고장 시 마땅한 대체 방법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인 택배기사에게 유용한 서비스로서 원활한 물류배송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특례 승인 조건에는 택배전용 화물자동차의 사고나 고장이 있는 경우에만 차량 대여가 가능하고, 차량을 대여받은 자 본인이 직접 운행해야 하는 등의 단서가 붙었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현행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활용하려는 기업은 산업부, 과학기술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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