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전용 화물차 사고 고장 경우만 차량 대여 가능
고장시 동급 택배용 화물차 현장 탁송·대여 서비스
고장시 동급 택배용 화물차 현장 탁송·대여 서비스
택배차가 사고·고장으로 운행이 불가능할 때 단기간 차량을 대여할 수 있는 서비스가 규제 문턱을 넘었다.
경기도는 컨설팅 과제인 ‘택배차 사고·고장 시 차량 대여 서비스’가 3월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기술·서비스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실증 특례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차량 대여 서비스는 택배 차량이 배송 중 사고 또는 고장으로 운행할 수 없는 경우, 동급 택배용 화물차량을 현장으로 탁송·대여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 운송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영업허가를 받아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해도 ‘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에 따른 택배 서비스 사업의 시설·장비 등 등록기준 요건충족이 어려워 사업추진이 불가능했다.
심의위는 “택배차 사고 고장 시 마땅한 대체 방법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인 택배기사에게 유용한 서비스로서 원활한 물류배송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특례 승인 조건에는 택배전용 화물자동차의 사고나 고장이 있는 경우에만 차량 대여가 가능하고, 차량을 대여받은 자 본인이 직접 운행해야 하는 등의 단서가 붙었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현행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활용하려는 기업은 산업부, 과학기술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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