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형집행정지 재신청 “건강 악화 심각…추가 수술 고려”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04.04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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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파열 수술로 지난해 한 차례 형집행정지
정경심 전 교수 ⓒ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건강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됐다며 다시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정 전 교수 측은 4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달 31일 정 전 교수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정 전 교수 측은 "지난 형집행정지 기간 동안 두 번의 수술을 받았으나 충분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고 재수감됐다"며 "최근 구치소에서 정 전 교수의 건강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됐고 이 상태가 지속될 경우 추가 수술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구치소가 제공하는 진료만으로는 필요한 의료적 치료를 도저히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현재 정 교수는 징역 4년의 선고 형량 중 3분의2 이상 복역했다"고 덧붙였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씨의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돼 복역해왔다. 아들 입시비리 혐의로는 징역 1년을 추가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석방 기간 형의 시효는 정지된다.

앞서 정 전 교수는 디스크파열과 협착, 하지마비 수술 등의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지난해 10월4일부터 11월3일까지 한 달간 석방됐다. 이후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며 낸 신청이 한 차례 받아들여지면서 12월4일까지 형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됐다.

정 전 교수 측은 건강 문제로 2차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통원 치료가 가능하다고 보고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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