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영업정지 행정처분
벌떼 입찰용 페이퍼컴퍼니도 행정처분 진행
벌떼 입찰용 페이퍼컴퍼니도 행정처분 진행
계열사를 동원해 공공택지를 분양받는 이른바 ‘벌떼 입찰’을 조장한 중견 건설업체 등 6곳이 경기도와 국토교통부 합동 단속에 적발됐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공택지 입찰에서 페이퍼컴퍼니 의심 정황이 있는 건설사를 조사한 결과, ‘벌떼 입찰’을 한 업체 6곳을 적발했다.
중견건설업체 계열 A사는 공공택지 관련 업무를 소속 직원이 아닌 모기업이나 타 계열사 직원이 수행하거나 형식적으로 계열사를 설립한 구체적인 정황 등이 드러났다.
같은 업체 계열사인 B사도 등기상 사무실 주소와 실제 주소가 일치하지 않고 독립적인 법인이 아닌 입찰 동원용 페이퍼컴퍼니로 판단됐다.
경기도는 ‘공공택지 벌떼 입찰용 페이퍼컴퍼니’인 A사와 B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5개월 행정 처분을 내렸다. 시공 능력 순위 100위 내 건설업체 2곳, 순위 밖 건설업체 2곳에 대한 행정처분도 진행 중이다. 해당 업체들은 경기도에 등록된 건설사다.
김병태 경기도 공정건설정책과장은 “건설업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페이퍼컴퍼니를 퇴출해 건실하게 건설업을 영위하는 건설사업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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