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성 다이어트약 먹고 환각 상태서 차 6대 들이받은 女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04.0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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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등 혐의 檢 송치
지난 2월28일 오전 11시쯤 20대 여성 운전자 A씨가 모는 차량이 제주 서귀포 토평동의 도로에서 경찰차 등 6대의 차량을 추돌한 사진 ⓒ연합뉴스
지난 2월28일 오전 11시쯤 20대 여성 운전자 A씨가 모는 차량이 제주 서귀포 토평동의 도로에서 경찰차 등 6대의 차량을 추돌한 사진 ⓒ연합뉴스

제주도에서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과다 복용한 후 차량 6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검찰로 송치됐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식욕억제제를 과다 복용하고 경찰차, 버스, 승용차 등 총 6대의 차량을 추돌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및 난폭운전)를 받는 2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월28일 오전 11시쯤 제주 서귀포 토평동 한 마트 인근 도로에서 부친 명의의 승용차를 난폭운전하며 덤프트럭, 버스 등 차량 6대를 추돌한 혐의를 받는다. 다수의 시민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운전석 유리창을 깬 후에야 A씨를 현행범 체포할 수 있었다.

경기도 거주자로서 지인과 제주에 머물던 A씨는 경찰 체포 후 “전시 상황이라 다른 차량을 대피시키려고 했다”, “경찰이 훼방을 놨다” 등 이치에 맞지 않는 진술을 이어갔다. 음주 운전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소변 간이시약 검사 및 지인 진술 등을 종합해 사건 당시 A씨가 마약류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 과다 복용으로 인한 환각 상태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판단했다. 작년 10월 향정신성 의약품 성분인 펜디메트라진이 포함된 B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아 복용한데 이어, 어머니가 처방받은 다이어트약까지 몰래 복용했다는 것이다.

한편 A씨는 현재 부모의 보호 아래 병원 치료를 받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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