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기로’ 이상민 측 “파면당할 만큼 중대한 위법 없었다”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3.04.0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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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리인단 “이번 사건 중요성 잘 인식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월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서 발언하고있다. ⓒ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월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서 발언하고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논란과 관련해 탄핵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측이 “파면당할 만큼 중대한 위법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의 법률대리를 맡은 윤용섭 변호사는 탄핵 사건 변론준비기일인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 출석해며 취재진에게 “탄핵으로 파면당할만큼 중대한 위법이 없다는 점을 밝혀내겠다”고 예고했다.

이어 윤 변호사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 대응과 관련 최상의 총괄 조정자가 맞지만 정작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재난 현장 긴급구조활동과 관련해선 지휘·감독권은 물론 아무런 개입·관여 권한이 없다”면서 “이것이 바로 (국회가) 재난안전법을 제정하며 내린 입법적 결단이고, 현실적으로도 옳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탄핵소추는 숙려하지 않고 성급하게 내린 결정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면서 “이러한 점을 면밀히 살펴 중대 위법이 없다는 점을 밝히겠다”고 부연했다.

같은 날 국회 측 대리인단 대표인 김종민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다”면서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집중심리해 실체를 밝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김종민·최창호·장주영·노희범 변호사로 구성됐는데, 김·최 변호사는 국민의힘이, 장·노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추천한 인물들이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 심판에서 사실상 검사 역할인 탄핵 소추위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맡는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이 탄핵 심판에 소극적으로 임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다만 김 변호사는 이날 관련 질문에 “특별히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소추 대리인으로서 충실히 역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진행되는 ‘변론준비기일’은 탄핵 심판 변론에 앞서 양측의 주장 및 증거를 둘러싼 쟁점들을 정리하는 절차를 뜻한다. 청구인과 피청구인 본인들의 출석 의무는 없어 이날은 양측 대리인들만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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