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징후기업 살리는 ‘기촉법‘, 4년 연장 추진
  •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ejk1407@naver.com)
  • 승인 2023.04.0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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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월 일몰될 기촉법, 국회서 연장 추진
한은 “2021년 한계기업 수 3572곳”
4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윤 의원은 올해 10월 일몰되는 기촉법을 2027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연합뉴스
4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윤 의원은 올해 10월 일몰되는 기촉법을 2027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일몰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에 대한 기한 연장 방안을 추진한다. 기촉법은 부실 징후를 보이는 기업의 신속한 채무조정을 진행하는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작업)의 근거가 되는 법이다.

4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윤 의원은 올해 10월 일몰되는 기촉법을 2027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촉법은 기업의 부실 징후들을 조기에 감지하고, 채권단의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회사를 신속히 정상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바 있다.

기촉법 연장안이 다시 수면 위로 오른 건 경기침체 장기화로 고통을 받는 한계 기업의 수가 늘어나고 있어서다.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한계 기업의 수는 2017년 3111개에서 2021년 3572개로 증가했다. 한계 기업이란 3년 연속으로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조차 내지 못하는 기업을 가르킨다.

은행권이 매년 신용공여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신용위험평가에 따르면, 부실 징후 중소기업 수도 2019년 210개에서 2021년 160개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185개로 다시 증가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채권단 협의회 의결 및 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업무를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워크아웃의 성패와 무관하게 업무상 책임을 면제해 주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윤 위원은 이에 대해 "부실 징후 기업에 대한 정상화를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워크아웃 담당 직원이 워크아웃의 실패 또는 채무감면 결정에 대한 회사의 내부 문책을 우려한 나머지 보수적인 관점에서 구조조정 업무를 진행할 경우 워크아웃의 실효성이 반감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의 기촉법은 2018년 6월말 일몰됐다가 같은 해 10월 국회가 5년간 한시적으로 재시행하기로 결정하면서 올해 10월까지 유효한 법이 됐다.

지난 1997년말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사태 이후, 정부 주도의 기업 구조조정 필요성이 커지면서 2001년 처음 제정된 기촉법은 실효와 부활을 반복하며 올해 6번째로 한시적 일몰법으로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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