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父 돌보려 퇴사한 20대 아들…끝은 ‘학대 살인’이었다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04.05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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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2심서 ‘징역 15년’ 구형…1심은 징역 9년 선고
3월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검찰기가 바람에 날리는 모습으로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 ⓒ연합뉴스
3월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검찰기가 바람에 날리는 모습으로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 ⓒ연합뉴스

치매 환자인 60대 아버지를 학대해 살해한 뒤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은 20대 남성이 2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 받았다. 피고 측은 2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구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송석봉 재판장) 심리로 진행된 남성 A(26)씨의 존속살해, 사체유기 혐의 결심공판에서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1심 선고 형량은 징역 9년이었다.

원심에 불복 항소한 바 있는 검찰 측은 이날 A씨 혐의에 대해 “보호가 필요한 부친을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 “패륜적 범죄임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2심에 들어서야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날 A씨 변호인은 “당심(2심)에 이르러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 중이며 비난 가능성이 높지만 성장 배경이나 경위를 살펴봐야 한다”면서 “유가족이 피고인(A씨)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선처를 구했다.

A씨의 2심 형량은 오는 28일 선고공판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작년 5월 충남 서산의 거주지에서 60대 친부 B(60)씨를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사망 시점으로부터 약 4개월 전인 작년 1월부터 당뇨 및 치매를 앓는 B씨를 폭행하거나 굶긴 혐의, 당뇨병 약을 먹지 못하게 한 혐의, 하반신에 뜨거운 물을 부은 혐의 등이다. B씨 사망 후 시신 부패를 우려해 냉장고 안에 보관해온 혐의도 함께다. 아들 A씨는 B씨가 치매 및 당뇨로 거동이 불편해지자 퇴사 후 간병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의 경우 A씨의 혐의를 존속학대치사로 판단해 검찰로 송치한 바 있다. 반면 검찰은 A씨의 살인에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1심에선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한 피고인의 행동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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