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LG 회장 “상속은 끝난 얘기…제척기간 지나” 반격
  •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ejk1407@naver.com)
  • 승인 2023.04.05 14:1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속회복청구 소송’ 답변서, 법원에 제출
“제척기간 3년 지나, 본안 심리 필요 없어”
구광모 LG 대표가 지난 16일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LG테크콘퍼런스에서 오프닝 스피치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구광모 LG 대표가 지난 16일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LG테크콘퍼런스에서 오프닝 스피치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고(故)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의 상속 지분을 놓고 가족 간 송사에 얽힌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상속 소송의 제척 기간이 지났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재계에 따르면, 구 회장 측은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본안 심리를 할 필요가 없다"며 지난 3일 서울서부지법에 이같은 답변서를 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의 침해를 알게 된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일어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게 구 회장 측의 입장이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종합해 본안 심리를 진행할지 소송을 각하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월 고(故) 구 전 회장의 부인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는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며 구 회장을 상대로 법원에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이달 초 LG 측은 "선대 회장이 남긴 재산에 대한 상속은 고인 별세 이후 5개월 동안 가족 간의 수차례 협의를 통해 법적으로 완료된 지 4년이 넘어 이미 제척 기간(3년)이 지났고,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구 전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 등 총 2조원 규모다. 이 중 구광모 회장은 구 전 회장의 ㈜LG 지분 11.28% 중 가장 많은 8.76%를 상속받았다. 김 여사와 두 딸은 ㈜LG 지분 일부(구연경 대표 2.01%, 연수씨 0.51%)와 구 전 회장의 개인 재산(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미술품 등 5000억원 규모)을 물려받았다. 이들은 "유언장이 없는지 추후 알았다"며 "통상 법정 상속 비율(배우자 1.5 대 자녀 1인당 1)에 따라 상속이 이뤄졌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