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대통령실 앞 집회 막는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해야”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4.0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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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온라인 서명부·입법예고 반대 의견서 경찰청 민원실에 제출
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시민 서명 및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시민 서명 및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를 금지하는 집회·시위법(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참여연대가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일 참여연대는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고 대통령실 주변의 집회·시위라도 함부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월 경찰은 올해 하반기부터 집시법 12조의 ‘주요도로’에 대통령실 앞에 해당하는 이태원로 등 11개 도로를 추가하는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따라서 해당 도로에 대해 관할 경찰서장이 교통 소통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집회·시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대통령실 부근 집회·시위가 관할 경찰서장 행정권에 의해 임의로 금지될 수 있는만큼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허가제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12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관저로부터 100m 이내 집회·시위를 금지한 현행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점과 소음 등을 이유로 집회·시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8일부터 이어진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금지 시행령 개정안 반대’ 온라인 서명에 현재까지 3044명이 참여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기자회견 이후 온라인 서명부와 입법예고 반대 의견서를 경찰청 민원실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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