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적극 권장”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1심서 징역 2년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04.05 14:5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法 “단순 투약보다 엄벌 필요”
법원 ⓒ 연합뉴스
법원 ⓒ 연합뉴스

대마를 상습적으로 흡연하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는 5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아무개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3510만원 추징금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판매자에게 대마 매수를 적극적으로 권하기도 해 단순 투약보다 엄벌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범행을 반성하는 측면을 보이는 점, 다른 대마 판매책 검거에 기여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남양유업 창업주 고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인 홍씨는 지난해 10월 대마초를 소지하고 이를 지인과 유학생들에게 나눠준 뒤 함께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씨 측은 첫 공판에서부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홍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4180만원을 구형했다.

홍씨는 이날 최후변론에서 "언론에 수차례 보도되며 13살 딸아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에 뼈저리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아이에게 돌아가 아빠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는 관용을 베풀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