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 반성없던 ‘여중생 성폭행’ 라이베리아 공무원들이 받은 죗값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3.04.0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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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각각 징역 9년 선고…檢 구형량과 동일
“여전히 범행 부인하며 변명…피해자들, 엄벌 탄원”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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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여중생 2명을 호텔로 유인·감금해 성폭행한 라이베리아 국적 공무원 2명이 1심에서 각각 징역 9년을 선고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공동감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이베리아 국적 공무원 50대 A씨와 30대 B씨에게 각각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7년간의 신상정보 공개와 7년간의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A·B씨)은 교육행사를 위해 국내에 머무르던 중 만 13세 중학생을 유인해 감금·강간하는 등 그 죄책이 중하다”면서 “피해자들은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될 정도로 광범위하게 알려짐에 따라 상당한 고통을 겪었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고인들은 여전히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자신들의 법적 책임을 면하고자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피해자들이 엄벌을 바라고 있다”면서 “여러 증거에 기초해 판단한 바, 피해자들의 주요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에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호텔 객실 주변에 설치된 CCTV 화면과 진술이 부합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재판에서 인정된 공소사실들을 종합하면, A씨와 B씨는 작년 9월22일 오후 7시30분쯤 부산역 인근을 지나던 여중생 2명에게 ‘음식과 술을 사주겠다’면서 자신들의 호텔방으로 유인했다. 이후 A씨 등은 휴대전화 번역기를 이용해 성관계를 제안했고, 이를 거부하며 도망치려는 피해자들을 다시 붙잡아 강간 등 성범죄를 자행했다. 같은 날 10시52분쯤 피해자들의 연락을 받은 지인들이 찾아오자 출입문을 막고 약 20분간 피해자들을 감금한 혐의도 함께다.

당시 해양수산부 및 국제해사기구(IMO)가 공동 주최한 한 교육행사 참석차 방한한 A씨 등은 경찰 체포 직후 이른바 ‘외교관 면책특권’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은 이들이 대한민국 근무를 위한 외교관 지위를 부여받은 게 아닌 점에 근거, 면책특권을 규정한 비엔나협약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구속 송치 및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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