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의사 면허 박탈되나…法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정당”
  • 이혜영 기자 (zero@sisajournal.com)
  • 승인 2023.04.0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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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조씨가 제기한 입학취소 처분 취소 소송 기각
판결문 송달 30일 후 의전원 졸업생 신분 잃게 돼…항소 여부 촉각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3월16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3월16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6일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조씨는 지난해 4월 부산대가 자신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결정을 내리자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허가취소 처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대는 조씨 모친인 정경심 전 교수 관련 재판에서 조씨가 의전원 모집 때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판결이 나오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신입생 모집 요강을 근거로 조씨의 입학을 취소했다.

조씨는 지난달 16일 마지막 변론기일에 직접 법정에 출석해 동양대 표창장이 부산대 의전원 입학 당락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며 입학취소 처분은 과하다는 주장을 폈다. 조씨는 법정에서 "이게(동양대 표창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이렇게 문제가 될 상이였다면 제출 안 했을 것"이라고 했다.

조씨 변호인도 경력 사항에 허위 기재된 내용 등이 입학 취소 처분을 내릴 만큼 부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입학 취소의 유일한 법적 근거는 '신입생 모집 요강'인데, 이는 행정청의 내부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입학 취소로 달성하는 이익의 공정성, 형평성과 처분 당사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고려하는 이익형량 절차를 거쳐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합격을 취소해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고 항변했다.

이번 법원 판결에 따라, 조씨는 판결문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후에는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된다.

본안 재판에 앞서 지난해 4월 조씨가 제기한 입학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서 법원은 "본안소송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조씨 측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와 함께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낼 수 있어 최종 확정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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