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첫 판결’ 온유파트너스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4.0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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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유족이 처벌 원치 않는 점 등 고려”
6일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회사 대표가 선고를 받은 뒤 법정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6일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회사 대표가 선고를 받은 뒤 법정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인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중대재해법 혐의 관련 첫 판결로, 법 시행 1년3개월 만이다.

6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김동원 판사)은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온유파트너스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온유파트너스에는 벌금3000만원, 안전관리자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온유파트너스는 지난해 5월 경기도 고양시의 한 요양병원 증축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하도급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 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사고 당시 안전대 없이 16.5m의 높이에서 앵글을 옮기다가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온유파트너스가 안전대 부착, 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보건 규칙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면서도 “유족에게 위로금을 전달하고,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온유파트너스의 안전보건 규칙상 의무 소홀로 노동자가 사망했다며 지난 2월 법인에 벌금 1억5000만원, 대표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번 재판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4건 중 1호 판결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됐다.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토록 하고 있다. 건설 현장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며 법정형은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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