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교내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재학생들의 탈의 장면을 불법 촬영한 아주대학교 의대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11단독(김수정 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주대 의과대학 재학생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다. 검찰 구형량은 징역 2년이었다.
재판부는 A씨의 혐의에 대해 “범죄가 발각된 다음에도 ‘휴학 허락을 받기 위해 사고를 쳤다’는 말도 안되는 변명을 했고,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촬영 내용이 심각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학업 스트레스와 우울증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작년 6월24일 경기 수원시 아주대 의대 건물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남·녀 재학생들의 탈의 장면을 불법 촬영했다. 임시로 설치돼 있던 해당 탈의실은 재학생들이 1명씩 들어가 옷을 갈아입는 공간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변호인은 지난 3월6일 결심공판서 “학업 스트레스와 절친한 친구의 사망 등으로 시작된 우울증으로 오래 약을 먹고 있던 와중에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서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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