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살던 집 낙찰 받아도 청약 때 ‘무주택’ 소급적용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 승인 2023.04.06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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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유주택 기간서 제외…청약 가점 적용·특공 신청 가능
공시가격 3억원·전용면적 85㎡ 이하 낙찰 경우에만 적용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추모행진 행렬의 모습 ⓒ연합뉴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추모행진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을 건지기 위해 거주 주택을 경매나 공매에서 낙찰받은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6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오는 7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주택을 낙찰받으면 유주택자로 분류돼 청약 때 무주택 기간에 따른 가점을 받을 수 없고 특별공급 신청도 할 수 없어 이중으로 피해를 봤다. 

무주택 인정 대상은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매 또는 경매로 어쩔 수 없이 거주 주택을 낙찰받은 전세사기 피해자다. 국토부는 주택공급규칙 시행 전 주택을 낙찰받은 경우도 소급해 무주택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세계약서, 경매 또는 공매 낙찰 증빙서류,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자료를 청약 신청 때 사업 주체에 제출하면 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가 낙찰받은 주택을 보유한 기간까지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무주택으로 5년을 지내다 주택을 낙찰받아 3년간 보유한 경우 무주택 기간 8년이 인정된다. 무주택 기간이 5년인 상태에서 낙찰 주택을 3년간 보유한 뒤 처분했고 이후 다시 무주택으로 2년을 보내다 청약 신청을 한 경우에는 무주택 인정 기간이 10년이다. 

단, 경매에서 낙찰받은 주택이 공시가격 3억원(지방 1억5000만원) 이하, 전용면적은 85㎡ 이하여야 한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가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분양전환 포함)을 신청할 때는 무주택 인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규칙 개정을 통해 그동안 불가피하게 주택을 낙찰받아온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실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초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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